마인드 맵 갤러리 44 상속
Law Kao/Civil Law/Meng Xiangui/2025, 의미: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법률이 규정한 일정 범위 내의 사람 또는 유언장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 법적 개인을 취득하는 법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고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과 고인 모두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2024-11-28 20:36:44에 편집됨Este modelo mostra a estrutura e a função do sistema reprodutivo na forma de um mapa mental. Ele apresenta os vários componentes dos órgãos genitais internos e externos e classifica o conhecimento claramente para ajudá -lo a se familiarizar com os principais pontos do conhecimento.
Este é um mapa mental sobre a interpretação e o resumo do e-book do campo de relacionamento, conteúdo principal: visão geral da interpretação da essência e visão geral do e-book do campo de relacionamento. "Campo de relacionamento" refere -se à complexa rede interpessoal na qual um indivíduo influencia outras pessoas através de comportamentos e atitudes específicos.
Este é um mapa mental sobre livros contábeis e registros contáb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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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
기본 원리
의미: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후 법률이 정한 일정 범위 내의 사람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법에 따라 고인이 남긴 법적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인과 사망자 모두 자연인만 될 수 있습니다.
시기: 피상속인이 사망(육체적 사망 및 선언된 사망 포함)한 때 상속이 시작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서로 친척인 여러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시각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망시각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사망한 사람에게 사고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 외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① 연장자가 먼저 사망하고 차자가 나중에 사망합니다. ② 같은 세대가 동시에 사망하고, 서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사고 외에는 사망한 사람 중 다른 상속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합니다.
유산의 범위
①상속은 상속권의 목적이자 재산의 집합이다. ②해지 후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재산은 상속이 아니다 ③사망 당시 침해(침해)로 인한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상”은 상속이 아니다 자연인이 사망한 후 제3자의 침해(침해)로 인하여 고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고, 가까운 친족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정신적 손해위자료금)은 상속이 되지 아니합니다. ④개인 : 부부공동재산의 경우 절반은 배우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으로 합니다. ⑤ 법적: 도박, 매춘, 마약 거래로 인한 불법 채무는 상속이 아닙니다.
상속권의 포기 및 상실
상속권 포기(유효)
의미: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인은 고인의 상속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유기한 것은 무효이며,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방법: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유산 관리인이나 다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등본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시기 : 상속인의 상속포기의사는 상속개시 후, 상속분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이 분할된 후에 포기되는 것은 더 이상 상속권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유감: 재산이 정리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이 확정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상속 상실(수동)
의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함으로써 상속권을 상실하는 법률제도입니다.
법적 상황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절대 손실
고인에 대한 고의적 살해(완료 또는 시도 여부 불문)
상속분쟁을 위하여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분쟁을 위하여 고의로 고인을 살해하거나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상속할 상속재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이며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했습니다.
상대적 손실
고인에 대한 학대 및 유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언장의 위조, 변조, 은닉 또는 파기 및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닉 또는 파기하여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권이 없는 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사정이 심각한 경우 사기나 강압을 이용해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 변경, 철회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상속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상속인이 용서(감정적 표현/준민사적 법적 행위)를 하거나 나중에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상속인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권리.
법적 상속
의미: 유산부양계약서와 유언장이 없거나, 유산부양계약서 및 유언이 무효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범위, 승계순위 및 상속원칙에 따라 고인의 재산 상속방법을 얻습니다. 법으로 분배가 결정됩니다.
상황
①유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②유언의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거나 수유자가 유증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③유언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종료됩니다. ④유언의 무효부분에 관련된 상속 ⑤유언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상속재산
주문하다
첫 번째 주문
(1) 법적 1순위 상속인: 배우자, 부모, 자녀 아동에는 적자녀(인공수정/시험관 아기는 적자녀로 간주됨), 사생아, 입양아, 부양 의붓자녀 및 태아가 포함됩니다. (2) 1차 가상 상속인: ① 사별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사별한 사위가 시부모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1차 가상상속인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②손자, 외손자의 대위
두 번째 주문
법적 상속인의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부동산 분배
원칙: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예외
결정: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①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배 시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애에 주된 재원을 제공하거나 노무 등의 주요 지원을 한 경우에는 주요 부양의무 또는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부양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속인은 몫을 없거나 적게 받습니다. 상속인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있고 부양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으나, 피상속인이 고정수입과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부양이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상속분을 분배할 때 공유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속인은 고인과 함께 생활하지만 부양이 필요한 고인을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누구든지 상속받거나 물려받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하며,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고인이 생존기간 동안 집합소유기관의 구성원이었던 경우에는 집합소유기관의 소유로 한다.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 그 상속재산을 국가나 집합소유단체가 소유하게 된 때에는 상속분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자가 상속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상황에 따라 상속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십시오. 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자(고아 또는 유기아를 찾았으나 입양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등)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고인을 부양하는 자(조카, 조카 등) , 조카딸 등) , 적절한 상속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적절한 상속을 받은 자에게 분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속인보다 많거나 적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고인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독립적인 소송 주체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입양인이 양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친부모를 광범위하게 부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상속을 승계하는 것 외에 양부모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모. 7양육관계에 따라 양부모의 상속권을 취득한 의붓자녀는 친부모의 상속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언 상속
적용 조건
①레거시 지원 계약이 없습니다. ② 유언장이 있고 적법하고 유효하다 ③유언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지도 아니하였다.
형태
유언장 공증 :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거쳐 처리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더 이상 가장 효과적이지 않으며 다른 5가지 유형의 유언장과 동일한 가치 수준을 갖습니다.
자필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사망 후 개인 재산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유서 내용이 실제로 고인이 서명하고 연월일을 기재한 유언의 진정한 표현이고, 그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는 스스로 작성한 유언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는
① 유언을 증언하려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람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 기타 증인능력이 없는 사람 상속인 및 수유자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상속인, 수유자의 채권자, 채무자, 공동사업파트너 역시 상속인, 수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유언장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영상녹화에는 유언자와 증인의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구두 유언장
① 증인은 2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급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 쓰기
① 증인은 2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 변호사, 기타 증인이 서명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유언장 작성은 대리자가 아니므로 유언행위는 대리자가 할 수 없고 유언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대리로 취득할 수 없으며, 타인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인쇄
① 증인은 2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장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유효성
기본 규칙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한 후 유언의 내용에 반하여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무효한 유언장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로서 유언은 상대방의 의사가 없으며, 유효성에 있어서 유효한 유언과 무효의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①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유언은 무효이다. ②유언에는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표현되어야 한다. 사기나 강압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③위조된 유언장은 무효이다 ④유언장을 변조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⑤ 유언자가 국유재산, 집단재산, 타인(배우자)의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⑥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원이 없는 상속인에게 필요한 상속분을 유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해야 할 필요몫의 처분은 무효로 한다.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유증상속이나 유증에 따른 의무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단체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가 부가된 상속분을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이나 의무가 첨부된 유증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나 다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부가되며, 신청한 상속인 또는 수익자는 유언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속을 수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의 대위 및 양도
대위
의미: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의 후손이 혈연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본질: 상속권 양도(일회성 상속)
적용 가능한 상황: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함
권리주체 : 대리되는 자의 직계혈족(대수 제한 없음)
전통대위상속 : 고인의 손자, 손자, 증손자 모두 대위상속이 가능하며, 상속인은 대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양자녀는 혈족(친족, 가상혈족)이 아니므로 대위권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대위상속의 전형적인 상황은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손자가 대리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대위: 새로운 유형의 대위의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카, 조카 또는 조카는 삼촌, 삼촌, 숙모, 이모 또는 삼촌의 상속권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을 양도하다
의미: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해야 할 상속은 유언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본질: 고인의 재산을 분할할 권리(두 가지 상속)
적용 가능한 상황: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합니다.
권리대상 : 양도된 상속인의 사망 후 생존한 모든 법적 상속인(세대수 제한 없음)
상속의 처분
부동산 관리인
확신하는
①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유산관리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② 유언집행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③상속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관리인이 됩니다. ④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민정부서 또는 촌위원회가 재산관리인이 된다.
지정: 유산 관리인의 결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 당사자는 법원에 유산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
①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다 ②상속인에게 상속상황 신고 ③ 유산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사망자의 채무 및 청구권 처리 ⑤유언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⑥그 밖에 유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책임: 유산 관리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속인, 수유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수: 부동산 관리인은 법률 조항이나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 상속개시 후, 고인의 사망을 안 상속인은 지체 없이 다른 상속인 및 유언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 고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거나 고인의 사망을 알고도 고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인이 거주하는 단위 또는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위원회가 통보 책임을 진다. 법원은 상속사건을 심리할 때 상속인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 상속할 상속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산관리인 또는 관리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보관의무 : 상속받은 자는 상속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경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속의 결정: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속이 분할될 때 공동 소유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고인의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이 가족의 공동재산인 경우, 상속을 분할할 때에는 타인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
태아의 몫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속분할시 태아의 상속몫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분만과 동시에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태아를 위하여 유보하여야 할 상속분을 유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태아의 상속분은 태아가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태아가 출산 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유산 및 레거시 지원 계약
유증과 유언장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증과 유언은 모두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이다.
유증대상 : 국가 이외의 자연인, 집단 또는 법적 상속인(예: 손녀, 조카, 유모 등) 유언대상 : 법정상속인
침묵의 결과
수유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증을 수락하거나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료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산이 처분되기 전에 서면으로 상속 포기서를 작성해야 하며, 명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과 선물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증과 선물은 무료입니다.
유증은 사후 행위이고, 증여는 죽기 전에 하는 행위입니다.
유증은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이고, 기부는 쌍방의 민사법률행위이다.
유증에는 형식이 필요하고 증여에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증은 상속코드 조정에 따르며 증여는 계약코드에 따릅니다.
레거시 지원 계약
의미: 자연인은 상속인이 아닌 조직이나 개인과 레거시 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은 자연인을 부양하고 지원하고 매장할 의무를 가지며 유산을 받을 권리를 향유합니다.
자연
①양당사자의 민사소송은 계약부분의 조정이 아닌 상속부분에 따릅니다. ② 후견인은 수유자를 생활, 부양, 매장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을 후견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의무가 있는 기부"입니다. ③생사에 따른 민사소송의 이중적 속성. 간병인의 부양의무는 평생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수유자의 재산 증여는 수유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체
①수유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 ②후원자는 자연인 또는 집합소유단체일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수증자와 부양자 사이에 법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손자는 법적 상속인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법적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레거시 지원 계약"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서명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해지 : 상속인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자연인과 유산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유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됩니다. 레거시이며 이에 의해 지불된 지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상속인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한 부양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효력: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하고,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처리하며,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에 따라. 고인이 생전 타인과 유산 및 부양 계약을 맺고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 및 부양 계약이 유언과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합의 및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리합니다. 각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고,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재산을 처리합니다. 유언장은 전부 또는 일부 무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산지원계약 > 유언(유산) > 법적 상속
적격 상속 및 분할 및 미지급 채무의 처리
제한적 상속: 상속인은 상속받은 실제 가치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고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는 법에 따라 고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산분할 후 미지급채무 처리
상속 재산이 분할되었으나 고인에게 여전히 미지급 채무가 있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① 유산지원계약상의 보호자는 채무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수유자의 생사 및 장례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② 법정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먼저 그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남은 채무는 유증 상속인과 수유자가 비례하여 변제하되, 그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의. ③ 법정상속이 없는 경우 유언상속인 및 수유자는 유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분을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