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맵 갤러리 CPA 경제법 제2장 기본민사법체계
회계사경제법 제2장 기본 민사법체계의 마인드맵과 관련하여 민사법률행위제도, 대리제도, 공소시효제도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24-02-18 10:40:42에 편집됨인적 자원 비용 통제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업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 기술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교육 분위기를 찾는 여정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 책에서는 각 교육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교육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재치 있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이의 독특함에 주목하고, 아이의 개인 생활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의 말을 "보고" "듣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육자만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준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과 성장을 더욱 아름답고 보람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부 사항을 벗겨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데 적합한 일련의 학습 방법을 요약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학습은 정밀 입력, 심층 소화, 다중 출력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입력으로, 먼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지식을 소화하고, 입력된 지식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학습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이 학습할 때 혼란스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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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적인 민사법체계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법률행위란 민사주체가 의사표시를 통하여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사법률행위란 목적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당사자가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때 추구하는 법적 결과만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침해 등 다른 법적 사실과 다른 행위.
민사법률행위의 분류
여러 당사자의 만장일치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
일방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설립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민사법률행위의 취소권, 비준권, 취소권, 채무면제, 동산의 포기, 유언행위, 위임 및 대리 수권행위
양 당사자의 민사 법적 조치
매매계약이든 기부계약이든 쌍방의 합의된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은 쌍방의 민사법률행위이지만 기부계약은 일방계약이다.
다자간 민사 소송
해결은 계약과는 다른 전형적인 다자간 민사법률행위이다.
의결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는 다수결로 할 수 있으며, 동의를 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결의안에서의 의사표시는 그 표현을 한 회원뿐만 아니라 주로 표현자가 공동으로 대표하는 법인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
유료 민사 소송
판매 계약
무료 민사 소송
기부 행위, 무료 위탁
의미를 구별하다
행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법률은 특정 민사법적 행위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위의 유효성이 확정되고 유급민사법률행위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상되지 않은 민사법률행위에서는 부당성의 문제가 없다.
가해자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민사 소송에 대한 민사 책임은 무급 민사 소송에 대한 민사 책임보다 무겁습니다.
채권자의 취소권을 주장할 때 유상민사소송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거나, 자유민사소송인 경우 주관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철회권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조치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행동
일방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에 대해 특정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행위이며, 채권자는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불 의무는 작위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행위는 채무법상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징계 조치
처분은 권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민사법적 행위이며,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행위는 전형적인 처분행위이다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이 일정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필수적인 민사법률행위
일정한 형식을 취하거나 법안행위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립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민사소송
법률은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은 매매계약 등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률행위의 관계
주요 민사법률행위
민사법적 행위로부터
당사자들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출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보증계약을 보조계약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1차 민사법률행위와 2차 민사법률행위를 구별하는 의의는 2차 민사법률행위의 유무가 1차 민사법률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1차 민사법률행위가 없다면 2차 민사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의미표현(핵심요소)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
대응물 없이 의미 표현
완료 시 유효
유언 행위
동산을 버리다
친족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대화
그 내용을 알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대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과적입니다.
제안 및 약속, 대리권 부여, 계약 해지 및 기타 의사 표시 과정에서 도착 원칙이 채택됩니다.
의사표시가 데이터 메시지 형태인 경우, 상대방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할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면,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는 데이터 메시지가 시스템에 입력될 때 데이터 메시지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의사 표현의 유효 시기에 대해 다른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공고 형태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공고가 발표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배우는 자신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법적 조항,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철회 통지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성
민사법률행위의 성립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에는 주체, 의사표시, 주체의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성
물질적 요소
가해자는 상응하는 민사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진실을 뜻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지 말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형식적 요구사항
민사법률행위는 서면형식, 구두형식 또는 기타 형식(추정형식, 묵묵부답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형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추정의 형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의 형태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특정한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씨는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왕씨가 판매원에게 화폐를 건네는 행위는 왕씨가 물건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유추할 수 있다.
침묵의 형태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부정적 무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침묵은 법률 조항,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직 타당성이 판단되지 않는 민사법률행위
분류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민사법률행위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연령, 지능, 정신건강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는 그 밖의 민사법률행위도 유효하다.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법률행위가 비준되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기사도는 대리인 역할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무효한 민사법률행위
모든 무효한 민사법률행위
유형
민사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이다.
가해자와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로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단, 강행규정이 민사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사법률행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조항 중 '타당성규범'을 위반한 경우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사법률행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조항 중 '경영상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사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법적 결과
행동 효과
처음부터 무효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지, 알고 있는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확인 여부를 떠나 민사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절대 유효하지 않음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당사자의 행위를 통해서는 시정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재산을 반환하고 할인되어야 할 보상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책임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무효한 민사법률행위
"민법" 계약 부분 - 계약의 일부 면제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민사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른 부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
무효한 민법행위와의 차이점
다양한 법적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행위임).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무효하며,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무효한 민사법률행위의 확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운동시간이 달라요
무효 행위에는 퇴학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 가능한 행위에는 퇴학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
중대한 오해
행위의 성격, 상대방 또는 대상의 다양성, 질, 규격, 수량 등에 관하여 오해가 있는 경우, 상식적으로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위자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의도의 표현.
장산은 델 노트북을 구입했지만 모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모델 B를 모델 A로 착각해 구입했다.
공정성을 보여라
일방이 상대방의 고뇌, 판단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민사법률행위가 성립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백히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게 하는 행위이다.
장산은 가보 옥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데, 장산은 그 가치를 모르고, 골동품 전문가인데, 장산은 그와 판매 계약을 맺습니다.
사기
일방이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의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민사법률행위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하여 일방이 자신의 본의에 반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사기행위를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강제
강압은 다른 사람의 개인 또는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방 또는 제3자가 강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 결과
취소될 수 있음
철회권 행사의 대상
중대한 오해를 받은 당사자, 공정한 행동을 보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속이거나 강요를 받은 당사자 등 의도가 거짓인 당사자
철회권 행사기간(제외기간)
취소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강압을 받고 있으며, 강압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의 사유를 안 후에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표시한다.
당사자가 민사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
철회의 결과
취소되면 재산처분(재산반환, 할인보상) 및 배상책임은 무효행위와 동일합니다.
민사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조건부 민사법률행위
조건에 첨부된 요구사항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겠죠
불확실한 사실이겠죠
이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결정된 조건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조건의 분류
유예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유예조건이 '효력조건'이 되며, 해당 법률행위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일 비가 오면 A는 자신의 우산을 B에게 팔 것입니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적 행위의 경우, 조약 해제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행위가 무효가 되는 '소멸 조건'입니다.
A씨의 아들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A씨가 B씨에게 임대한 집을 돌려받게 된다.
당사자에 대한 악의의 법칙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이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가 조건 이행을 부적절하게 촉진한 경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이 있는 민사법률행위
분류
연장기간이 있는 법률행위(초기기간)
이 계약은 한 달 후에 발효됩니다.
취소기간(만료일)이 있는 법률행위
이 계약은 한 달 후에 종료됩니다
대리점 시스템
대행사의 개념
정의
대리란 대리인이 대리의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민사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합의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본인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민사법률행위(예: 유언장 작성, 혼인등록, 자녀양육 등) .) 대리인이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시와 브로커의 차이점
브로커는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고,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합니다.
대리의 법적 효력은 대리인 자신이 부담하며, 대리 계약 등 다른 법률 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되며, 대리의 법적 효력은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유급 민사법률행위여야 하며, 대행사는 유급 또는 무급일 수 있습니다.
대리점과 운송의 차이점
의사소통의 임무는 고객의 의사 표현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컨베이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컨베이어는 민사 행위 능력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 내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민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원행위(결혼, 입양 등)는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원행위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
개념
본인대리점이라 함은 대리인이 위임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대리점을 말합니다.
승인은 선택 사항이며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의 인가행위는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이며,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인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승인된 행위는 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수행될 수 있으며 둘 다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취업 허가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행하며 이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의의 상대방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의 남용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
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의 대리인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동시에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리인 쌍방이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악의적인 공모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본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한 법령
공소시효의 기본이론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를 항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여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변호권을 가지나 채권자의 실질적인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수리합니다(소송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종료, 중단, 연장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음)하는 판결을 내리나, 실체적 권리는 소멸됩니다. 채권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소송시효에 대한 항변권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시효 문제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소송시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1심에서 공소시효를 제기하지 않고 2심에서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의 청구권이 기한 내에 만료되었음을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한 법령.
필수 공소시효
당사자의 공소시효 혜택에 대한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및 중단의 기간, 계산방법, 사유는 법률로 정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다음 청구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요청
부동산재산권 및 등록동산권의 권리자가 재산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 위자료 또는 위자료 지불 요청
기타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
다음 청구권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권리
불특정물건에 발행된 국고채, 금융채,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청구권
투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본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권
공소시효의 종류와 시작일
유형
보통시효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청원하는 공소시효는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제물품판매계약, 기술수출입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제기 및 중재신청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최대 공소시효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소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훼손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의무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최대 공소시효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공소시효는 정지 또는 중단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20년의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지 및 중단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서 시작
조건이 있거나 기한이 있는 채무를 청구할 권리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약정한 이행기한이 있는 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당사자가 동일한 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마지막 할부 만기일.
이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기간이 불분명한 채무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이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행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공소시효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채권자가 최초로 권리를 주장할 때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채권자가 타인의 불위탁청구권을 청구할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을 안 때부터 기산한다.
국가보상 공소시효는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 청구인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부터 기산한다. 구금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타 제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배상 청구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18세에 도달한 때부터 시작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지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 정지사유
공소시효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불가항력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제한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인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권리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됩니다.
권리 보유자가 요청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
공소시효 중단 사유
기본 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공소시효는 해당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자의 대리인,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 등에 대하여 이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상황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한다”고 판단합니다.
일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문서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고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날인하거나, 상대방이 문서에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찍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당 문서가 파티에 도착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편지나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편지나 데이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거나 도달해야 합니다.
일방은 금융기관이며, 법적 규정이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상대방의 계좌에서 원리금을 공제합니다.
일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소재가 소재한 전국 또는 지방의 유력 언론사에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하는 경우, 그러나 다른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률 및 사법해석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남은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공소시효중단의 효력은 남은 채권에도 미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가 분할이행, 부분이행, 보증제공, 이행지연요구, 채무상환계획의 수립 등의 약속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에 고소장 또는 구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고소장 또는 구두 고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권리자가 법령에 따라 관련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민규제위원회, 기타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에 해당 민사적 권리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정지됩니다.
권리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날부터 정지됩니다.
위에 언급된 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권리자가 사건을 제기하지 않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기소하지 마세요.
다음 사항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중단 효과를 갖습니다.
결제주문 신청
파산신청, 파산신청
권리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의 실종 또는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것
소송 전 재산보전, 소송 전 가처분 등 소송 전 조치 신청
집행 신청
당사자 추가 신청 또는 소송 참가 알림
소송에서 상계 주장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기타 상황
공동채권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소멸시효를 방해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공동채권자 또는 공동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자 권리의 이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채무인수의 경우 원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한 경우에는 채무인수 의사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