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맵 갤러리 국제공법 외교 및 영사관계법 지도
MA 공대 교과서 수업의 법학시험 영상 콘텐츠와 결합하여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시험 전 기억력을 통해 법학과 학생들이 기억력을 돕고 기말고사 틀을 정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지도, 4학기 종합장학금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2024-01-18 17:13:07에 편집됨이것은 (III) 저산소증-유도 인자 프롤릴 하이드 록 실라 제 억제제에 대한 마인드 맵이며, 주요 함량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저산소증-유도 인자 프롤릴 하이드 록 실라 제 억제제 (HIF-PHI)는 신장 빈혈의 치료를위한 새로운 소형 분자 경구 약물이다. 1. HIF-PHI 복용량 선택 및 조정. Rosalasstat의 초기 용량, 2. HIF-PHI 사용 중 모니터링, 3. 부작용 및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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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및 영사관계법
외교관계 및 외교관계법
외교관계
정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교 대표의 대외 활동
설립 : 쌍방의 동의(상호 사절 파견 포함)
형태
공식수교 : 대사, 장관급 주재교류
준외교관계: 서로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
비공식 외교관계 : 아직 수립되지 않은 국가 간의 정부 간 교류
민중외교
영사관계
협상 대상자 : 수용국의 중앙·지방기관
업무범위 : 사무 전반/사업, 문화, 외국인 보호 담당 (정치적 기능 없음)
업무 지리적 범위: 수령 국가의 전체 영토/관할권
외교법
유래 : 전통외교법의 유래는 국제관습이다
외교기관
중앙 기관
국가의 지도자
지위: 최고 권위(개인 또는 집단일 수 있음), 다른 국가에서 완전한 외교 특권 및 면제를 누립니다.
책임: 외국 사절 파견 및 수락, 조약 비준 및 폐기, 전쟁 및 평화 선포, 중요한 국제 회의 참석
유효성: 국가 원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결정과 행동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와 정부 수반
지위: 다른 나라에서 완전한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최고 행정 기관
업무: 외교 협상, 회의 참여, 조약 서명, 선언문 및 성명서 발급, 신임장 발급
외교부 및 국가 원수
지위: 자격 증명, 완전한 외교 특권 및 면제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외교 활동에서 국가를 대표합니다.
파견기관(외교대표기관)
상주 : 외국대사관, 국제기구 대표단(대사, 장관, 대사)
임시 : 정치사절단, 의례사절단
해외주재 외교기관
대사관
설립 : 국가간 합의에 의한 수교 및 상설대사관 설립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
직위 : 대리, 보호(국민보호), 조사 및 보고(수혜국 발전), 협상, 홍보
공관장 : 대사-장관-대사(외교부장관 파견)
인력 구성
공관장(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대사관 직원
외교직원(외교여권을 소지한 외교관)이 대리대사로 근무할 수 있음
참사관
1급, 2급, 3급 비서
해상, 육상, 공중 무관
첨부파일 등
관리 및 기술 인력
사무원
인력파견 및 수용
공관장 및 무관: 공관장 선정에 관해 접수국과 사전 협의해야 함(접수국은 후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음), 접수국은 사전에 조언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기타 대사관 직원 임명 : 수령국 국적자 또는 제3국 국민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수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환영받지 못하거나(외교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기타 사람): 접수국은 언제든지 설명 없이 외교공관에 그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대표직의 개시 및 종료
직무 개시: 신임장(대사 또는 공사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을 제출하면 대사관 장이 접수 국가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직원은 이후 자동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도착하다.
대사: 신임장은 국가 원수가 서명하고, 외교부 장관이 부서하여 수령국의 수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대사 : 외교부장관이 발급하여 상대방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임기 종료
국제기구에 승인된 임무
특별 임무
정의: 특별한 문제를 협상하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아 파견되는 임시 사절단.
파견 : 외교 및 기타 경로를 통해 협상 (수교 없이 파견도 가능)
시작 : 공관과 외교부 또는 전문기관 간의 공식 접촉으로 표시
종료: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음
외교단 : 의례용, 외교기관과 다름
외교적 권리
외교적 특권과 면제
정의: 이러한 특권과 면제를 확인하는 목적은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표론, 의무필요론).
특권
대사관 건물은 불가침이다
누구든지 대사관장의 허가 없이는 대사관 구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예외 없음).
수색, 징발, 압수, 집행으로부터의 자유
대사관 건물을 침입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락합니다.
대사관의 공식문서와 파일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통신의 자유: 외교 가방을 열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예외 없음). 우편배달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의 불가침권을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든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세금 및 관세 면제(면제는 주로 일상세 및 관세에 해당합니다. 특정 서비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 비용)
국기 및 국장 사용
면제
신체의 불가침(적법한 방어는 제외)
아파트, 문서, 편지 및 재산은 불가침입니다.
관할권 면제
형사재판 면제: 외교적 해결만 가능(예외 없음)
민사 및 행정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예외
수령국의 민간부동산에 관한 재산소송
개인 자격으로 상속 절차에 참여
전문적 또는 사업적 활동 수행에 관한 절차
외교관, 기소 및 피고인 반소 제기
증언의무 완전 면제
세금 및 기타 세금 면제
수하물은 검사가 면제됩니다. (예외: 심각한 사유로 인한 존재)
면제 포기: 파견 국가의 면제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직원 자체가 아님).
특수임무의 특권과 면제
건물은 불가침입니다(화재 또는 기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난의 경우를 제외하고 큐레이터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동의 자유(업무수행에 한함)
향유되지 않는 민사재판 면제('공무범위 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관계인에 관한 소송' 추가)
외교관 신분이지만 특권과 관할권 측면에서 영사 직원과 거의 동일합니다.
기타 인력
외교관 가족 : (동거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외교관에 준함
행정 및 기술 인력과 그 가족: 민사 및 행정 면제는 공무 수행 시 수행한 행위에 한하며, 관세 면제는 최초 정산 시 수입된 품목에 한하며, 개인 수하물 품목은 검사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 및 개인 고용인: 공무 수행에 한해 면제, 고용에 따른 보수는 세금 면제, 개인 고용에 대한 보수는 세금 면제(수혜국의 비국민은 해당 국가에 더 이상 영주하지 않음)
시작과 끝
시작 : 취임을 위해 입국할 때, 이미 국내에 있는 사람이 임명 통지를 받은 때
해고: 출국, 합당한 기간 종료(대사관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가족은 계속해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 수행 행위는 항상 면제를 향유함)
제3국 대사관 직원 및 기타 직원 현황
외교관이 제3국을 여행하거나 귀국하는 경우, 제3국은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국경 또는 귀환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위반을 예방하고 처벌합니다.
범죄의 성격: 범죄의 주체가 사람(국가기관 등은 제외)이고, 침해의 대상이 사람의 자유이고,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외교적 의무
접수국에 대한 대사관 직원의 의무
대사관 건물의 사용은 대사관의 임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전문적,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사제도
영사제도 개요
영사관계: 국가 간 협정에 기초
영사 관할권: 불평등 조약에 따른 일방적 파견 (현대 국제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영사 및 외교 관계
연결하다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영사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교를 단절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사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제도상 영사와 외교관은 외교인사조직제도에 속하며, 두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
차이점
포괄적 이익/부분적 이익의 보호: 활동 범위는 접수국의 전체 영토이며, 활동 범위는 해당 영사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영사 특권 및 면제는 외교보다 약간 낮습니다.)
완전 대리/부분 대리: 대사관은 수령 국가와 완전한 외교 교류를 갖고 있으며, 영사관은 화교 보호, 상업, 운송 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협상합니다.
종류와 등급
범주
직업영사/명예영사: 현지 기업가, 수용국 변호사 등이 임명한 공식적으로 임명된 국가 영사
파견하고 받는다
파견 : 수령국과 협의할 필요는 없으나, 수령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령국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함
접수(업무개시) : 접수국에서 영사증명서를 발급받은 후(거부사유 불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직원: 수용 국가는 직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파견 국가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보호, 홍보, 이해 및 보고, 여권 및 비자 처리, 파견 국가 국민 지원 및 지원, 공증 및 행정 업무, 감독 및 검사 등
종료: 외교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영사 관계가 자동으로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영사의 특권과 면제
특징: 외교적 특권과 면제보다는 기능적 필요에 더 중점을 둡니다.
특권
영사기관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침(대사관: 공관장의 동의 필요)
작업 부분만
화재나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경우 접수국은 영사건물, 장비 등을 징발할 수 있으나 보상은 제공되어야 함(조건 :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
영사문서와 문서는 불가침이다
의사소통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무선 송신기는 수신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며 공식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봉투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내에서는 예외 없이 파우치 개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달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영사 통보(파송국 국민과의 서신 및 연락)를 받을 권리는 대사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견국 국민의 개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인에게 이 항에 규정된 권리를 즉시 알려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파견국의 영사기관
영사공무원은 자신을 대신하여 법적 대리인을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됨
국기 및 국장 사용
면제
하위 주제
개인의 자유는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대사관: 범죄 예방, 정당방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침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할 사법 당국의 판결을 받는 영사 공무원은 형사 소송이 제기될 때 관할 사법 당국 앞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관할권으로부터의 제한된 면제
면책 : 영사업무 수행 중 행한 행위 (대사관 : 형사사건의 경우 완전면제, 민사행정의 경우 4가지 예외)
예외: 민사면책의 예외: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파견하는 국가의 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소송.
어느 정도 증언의무 면제 (대사관 : 증언의무 전혀 없음)
면제 : 공적인 서신 및 서류를 제공하고, 송출국의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증언을 제공(그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
세금, 관세(직접세만 해당) 및 검사 면제(예외: 심각한 사유로 인한 출석)
접수국에 대한 영사관 및 그 직원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접수국의 법률 및 규정을 존중하며, 접수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전문적이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익을 위한 상업활동 등
중국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