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맵 갤러리 설명의 무, 고지의 무
이 마인드 맵는 EdrawMind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설명의 무, 고지의 무"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예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얼림의무 근거법령 PPT, 송모란 사형 PPT 등 주요 주제와, 각 주제별 세부 내용 및 관련 법령, 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법학 및 윤리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돕습니다.
2024-11-01 03:18:58에 편집됨설명의무고지의무
알릴의무 근거 법령PPT
소급적용되는 규칙
절대적 강행법규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급명령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보험업업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형법 및 특별법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릴의무(고지/통지) 약관PPT
위반
제17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8)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설계사의 고지방해(E)
3대행위
기회 박탈(묻지 않음)
고지방해(말했으나 적지않음)
부실고지 권유(안 알려도 된다고 권유)
2010.4.1
이전
이후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2) 진단서 위·변조 또는 3)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제1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고지의무
제15조 계약전 알릴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PPT)
수동적 고지후 면책사례(고지사항 충실히 이행)
고지가 악의적으로 판단한 두 사례
대법원2018다281241
대법원99다37474
수동적 고지후 부책사례
제2000-15호] 만성위염 수동적 고지후 해지 -> 부책
대법2003다12847 - 치밀유방 추적관찰소견 미고지 -> 부책
알릴사항 고지의무 질문서
일반상품의 알릴사항 고지의무(PPT)
유병자 상품
유병자 실손의료비 알릴사항
3(개월)5(년내입원수술)5(년내진단이력)
325
333
335
315
31초간편
간편 치매보험
태아보험
치아보험
분쟁조정사례
부책사례
제2008-13호] 종합검진 [콜레스테롤, 간 석회화, 만성경부염] 미고지 -> 알릴의무위반 아냐
제2008-13호]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링크)
부산지법2008가합4288 - 건강검진에서 일시적 경계성고혈압 미고지는 고지의무위반이 아냐
서울지법2004가합10297 - 6년전 암치료 종결후 보험가임 -> 알릴의무 위반 아냐
면책사례
대법2009다59688 - 전신질환이 신체 각각 다른 부위에 시차를 두고 발생했을때 각각의 치료는 하나의 질병의 치료로 봐야한다.
동부지법2010가합6695 - 패러글라이딩 고지위반
제척기간 사례
150304 금감원 보도자료
부책(유지) - 다운증후군 고지방해
부책(유지) - 전신혈관염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도래
면책(해지) - 당뇨, 고지혈증 고지의무위반
120809 금감원 보도자료
부책 - 고혈압 당뇨 고지의무 위반, 백혈병 부책
통지의무 위반
위반
생수배달 등 유상운송을 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경우 (171128 보도자료)
피자집 주방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71128 보도자료)
미 위반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경우 (171128 보도자료)
항운노조반장으로 정년퇴직 후 동일한 항만에서 노무(일용근로자)에 종사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경우 (171128 보도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주요)내용
220923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00706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하여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
171128 보도자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E)
[160412 제2016-8호]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50304 보도자료]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요건 (E)
140102 보도자료] 통지의무위반 감액지급 사례
140401 기사] 부담보 5년 지나면 보험금 줘라
위반 제제 사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보험사 제재사례(E)
설계사 제재 사례
대법원2007다30263 - 타인의 보험 피보험자 서명X, 무효를 설명하지 않음 (손해배상O)
[반대] 설계사가 무효임을 설명했으면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없이 계약을 강행한경우 (손해배상X)
서울고법2013나2002915 - 경유계약, 무적의계약
설계사를 보호하는 방법
1. 고객과 대면시, 알릴사항에 나와있는 지문만 충실히 답변해 달라고 안내, 그 외에는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할 것
추후 고객에게는, 알릴사항을 같이 꼼꼼히 짚어가며 작성했다고 하면, 설계사로서의 의무는 모두 다한 것임
2. 직종 직무와 관련, 알릴사항 [회사,업종,하는일]에 자세히 업무를 기재
설계사는 대리하는 사람일 뿐, 정확한 심사는 보험사가 하는 것이므로, 알릴사항에 위 3가지를 자필로 적도록 안내
3. 기회박탈,고지방해,부실고지권유 =>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신할것
(후심사는 생명보험, 선심사인 손해보험 모두 직급과 관련되서는 그냥 pass 함)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금소법) - 작성중
에버노트 기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문링크
제17조(적합성의 원칙)
제18조(적정성의 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전체 PPT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