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상수조제외
최고가10%off별지
1.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2. 고가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3.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4.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m이하인 경우
5. 학교.공장.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6.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전용수조제외
후흡 수급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2.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이 공급되는 급수구가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3. 수조의 설치기준 8가지
고수조 동점배 표표
1.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쉬운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이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수조 설치한 대상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4. 동결우려/별도의 펌프추가해야 하는데 제외 조건 5가지
최고가10지
1. 수원이 건축물 최고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때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5. 물올림장치 설치기준 2가지
전 수구급수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고,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을 계속 보급되도록 할것
6.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충압펌프 설치기준 2가지
토출압력 최고 자(0.2), 토출량 누설 자유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7. 내연기관 적합기준 3가지
내자수 자 (내연녀: 내제자 수상 축(하)), 수 (기적) ,연
1. 제어반을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 내연기관의 기동은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8. 펌프고착방지
임청아 축구 스부 스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9. 고가수조 설치장치 5가지
수배급오맨
급수관, 배수관, 수위계, 맨홀, 오버플로우관
10. 압력수조 설치 장치 7가지
수급배급맨압안자
배수관,수위계,급수관,맨홀,
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압력저하 방지르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
11. 가압수조 설치기준 3가지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옥내소화전펌프의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12. 옥내소화전 배관 종류
1.2 기준, 미만: 배탄 덕주 이구 배스(일배스) , 이상: 압배탄 배아탄
1.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
가. 배관용탄소강관
나. 덕타일 주철관
다.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에 한함)
라.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경우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13.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 가능 3가지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를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14. 옥내소화전 펌프 흡입측 배관 설치기준 2가지
흡입이니 공기떠올리고, 흡은 여자 별도,(공기, 여(성)별도)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15.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기준
1.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은 40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스릴 25,32
2.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호스릴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옥내소화전 펌프 성능기준 및 성능시험배관의 시공기준
펌프의 성능은 체적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7.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6가지
1. 송수구 가까운 부근에 배관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5mm이상의 배수공)및 체크밸브을 설치할것, 이경우 자동배부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한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의 구경은 65mm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것
3. 송수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에 설치할것
4.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5.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위한 마개를 씌울 것
18. 옥내소화전 함 설치기준(대형공간에 기둥 또는 벽)
호스관창비치/위치표시(표시등,축광도료)상시확인
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것
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할 것
19.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기준
구호층높이
1. 호수의 구경은 40mm(호스릴25mm)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이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부착할 것.
3. 특정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4.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 옥내소화전설비의 표시등 설치기준 2가지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전방식에 따른 상요전원회로의 배선설치기준 2가지
저. 특고 / 저: 인입 직후, 전용배선,전선관
특고: 전력용변압기(상시공급제외).가압송수장치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저압수전의 기준에 따른다.
22. 옥내소화전설비에 비상전원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3.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제외 3가지
가동중
1.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3. 가압수조방식인 경우
24.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기준 5가지